[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도내 관광업계에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 사업 대상 관광사업체를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월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5월 20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고,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국내ㆍ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경기도 코로나 관광업계 지원사업'(함께할게 캠페인)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받은 기간 및 제출자료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순으로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도는 선정 업체를 다음 달 21일 이후 개별 통보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원, 착한여행 캠페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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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지원 사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때까지 경기도는 아낌없는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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