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인 위해 위험 없다면 피고인에 수사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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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형사사건 피고인이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을 때 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없다면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검이 A씨에게 한 수사기록 중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 CCTV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직원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9월 B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당시의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B씨 얼굴은 물론 참여 수사관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근거로 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검찰의 처분과 그 이유에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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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영상이 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A씨가 B씨와 참여 수사관 얼굴 등을 알고 있어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도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을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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