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액 부담’,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지역 시민 누구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전시민 모두를 피보험자로 적용, 대전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보험지원은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서 이뤄진다. 특히 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개인소융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사항을 동일하게 추가했다.
보험료 전액은 시가 부담한다. 보험가입으로 대전시민은 ▲자전거 및 PM 사고 사망 ▲자전거 및 PM 사고 후유장애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및 PM 사고 벌금 ▲자전거 및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1700만원, 후유장애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원·8주 이상 5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6일 이상 입원할 땐 추가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1회에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건설도로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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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가입은 혹시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지역에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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