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예약손님만…계속되는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경찰, 7주 동안 4700명 적발
단속 당분간 계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경찰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4700명 넘는 방역수칙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경찰관 1만542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5만4421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834건·4749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494건·417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46건·216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93건·348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께 강북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20명이 단속됐다. 부산에서도 19일 오후 10시35분께 해운대구 소재 유흥주점이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0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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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관련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도권을 포함해 대구·울산·강원 일부 지역 등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 시간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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