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법 교육…국방부 첫 교육
전현희 "청렴국방 실현에 앞장서달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엔 국방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사진제공=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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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을 했다.
권익위는 21일 전 위원장이 국방부에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전 위원장은 "국방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국방 실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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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와 교육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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