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통화' 몰래 녹취‥ 동료 남편에 누설 40대女 항소심 패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다른 남자와 회사 동료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해 그 동료의 남편에게 누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고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대화 내용을 누설한 것은 대화 당사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4~5월 직장 동료 B 씨가 다른 남자인 C 씨와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두 차례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몰래 녹취한 뒤 음성 파일을 USB에 담아 편지와 함께 지인을 통해 B 씨 남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A 씨는 B 씨에게 200만 원을 받아 내려 시도했고, B 씨 남편을 통해 B 씨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 지경에 처했고, C 씨도 가정 불화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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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결국 자신의 짓이라며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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