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낮은 업종, '다중이용업 제외' 규제완화 한다
위험도 높은 신규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해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가 완화되고 기준을 미달하는 새로운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편입돼 규제가 강화된다.
21일 소방청은 건축 · 영업 환경의 변화, 화재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에 중점을 뒀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고, 업소는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 영업주 표창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D·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업주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이번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이는 올해 1월에 개정(7월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의 후속 조치다.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사고 개요와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는 기술인력 등을 보유한 자가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와 기술인력의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한다.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할 대상과 기간을 규정하고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력 등 세부적인 공개사항을 추가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으로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면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낮은 업종 및 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로 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이 함께 고려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