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日 수산물 원산지표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본 해산물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본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유통ㆍ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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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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