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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을 땐 검찰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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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을 땐 검찰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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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사법경찰관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고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도 불기소권이 있어 사법경찰관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을 정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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