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매달 10만원  지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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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오는 7월부터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도는 5ㆍ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조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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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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