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반복 위반·장기 보고 지연시 과징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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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5% 대량 보고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은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해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5%룰의 반복 위반, 장기 보고지연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한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한다. 이때 위반비율은 보유비율에서 5%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12%를 보유하게 됐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비율은 7%가 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2년 이내에 4회 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은 상장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 '결과'가 경미해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받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동일 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 등)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됐다. 증권신고서 미제출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0.1∼0.5%)을 신설했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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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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