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전날 올해 하루 최다 24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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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에서 일상 속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날에만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무원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합동브리핑에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도민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4차 대유행 진입을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번 주가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 부문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한 단계 높은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전날 총 2322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돼 24명(제주 793~816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며,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역대 다섯 번째 수치다.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새 2000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2월 25일 2031건과 5월 7일 2013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23일 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하고,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3일까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출근 후 근무시간 내 중·석식 등은 집합 금지 예외 사항이지만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중·석식인 경우도 5인 이상 집합 자제를 추진한다.


또한 각종 오찬과 만찬 간담회 등도 최소화되며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도 제한되며 체력단련실은 일시 폐쇄한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각종 오만찬과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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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제주도 공직사회부터 우선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공직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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