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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 제안… '유보부 이첩' 절충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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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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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 회의 재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29일 1차 회의 후 중단된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두 기관에 요청했다.

세부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2차 회의에서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중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보부 이첩이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기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회 날짜와 참석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 때 검찰은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각각 참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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