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1만9000여 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의 알려진 이상 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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