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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기간 따른 분양전환가 산정, 기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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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9일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명시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돼 임대차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거주했다. 이후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돼 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법 조항이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선정하는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A씨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실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5년이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액수를 초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은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분양전환 때 가격의 상한만 정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돼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요인이 많지 않다"며 "10년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하면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 조항은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 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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