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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지한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가액 기준 14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상고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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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마약류 가액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며 "가격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매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라고 해도 마약의 대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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