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난임 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난임 부부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원인불명)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 소재 지정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한약비 등을 포함해 최대 180만원까지다.
단 난임 부부 시술비(양방 난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 1년이 지났을 때만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전시한의사회를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통과한 30명(선착순)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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