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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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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기정통부, 1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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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련 패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연구산업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가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실시간 질의에 대한 패널의 답변이 이어진다.


하위법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해 오는 10월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산업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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