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자에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지급
청소년쉼터 3년 이내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 대상
3년간 월 30만원씩…올해 70명에게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나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당이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며,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올해 70명, 2022년 140명, 2023년 이후 210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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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주 입소 사유로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고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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