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농어촌의 경우 재산 총액이 3억원 이하 신청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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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며,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농어촌의 경우 재산 총액이 3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을 받는다.


가구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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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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