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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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시행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별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있으며 홀짝제로 운용해 홀수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수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홀짝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65만7000원), 재산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농업인지원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을 지원받는다.


지급 규모는 1가구당 50만원, 소규모 농가 등은 20만원(바우처 차액)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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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 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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