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경기도는 아동복지법(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와 시ㆍ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ㆍ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ㆍ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원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정희 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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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비씨카드와 손잡고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해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곳에서 15만4000여곳으로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인 IC 칩 내장카드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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