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드론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새로 만들어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지침에는 원격검사 장비 종류, 적용 범위, 검사 준비와 시행 방식,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원격검사 장비를 활용하면 5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루 안에 검사를 마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

기존에 15만t급 대형 산적화물선을 검사하려면 깊이가 20m에 달하는 화물창을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작업해야 했다. 이를 위해 2~3일간 1000만원 가량을 들여 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층 작업용 사다리 차량을 불러 사용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