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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비아그라 등 ‘150억원대’ 밀수 일당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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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사건 개요도. 관세청 제공

밀수입 사건 개요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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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짝퉁 비아그라 등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은 타인의 명의로 150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을 밀수입 한 혐의와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관세법·상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A씨와 공범 등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입 화주를 상대로 ‘세관 통관이 불가능한 짝퉁 등 물품 운송이 가능하다’, ‘수입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으로 회유한 후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화주가 아닌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짝퉁 비아그라 등을 들여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A씨 등은 세관검사에 대비해 보세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바지’로 위장·신고해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24만정과 짝퉁 의류·가방 7000여점 등 시가(정상제품 기준) 57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일당은 송품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의류 등 710만점(시가 91억원 상당)을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해 밀수입하고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으로 관세 등 17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포워더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가 개입해 통관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균형 잡힌 과세행정과 건전한 대외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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