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축산악취 현장점검…"위법시 과태료·정책사업 배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30일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과 악취관리 이행여부를 통합점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량이 2016년 4699만t에서 2019년 5184만t으로 늘고 있다. 일부 농가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보다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 관리가 어려워져 축산악취 민원이 2016년 6398건에서 2019년 1만263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관련 공공기관들과 다음달 3~30일 현장점검반 8개(18명)를 구성해 적정두수보다 많이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로 민원이 들어온 농가 등을 점검한다. 축산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이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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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클 것"이라며 "농가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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