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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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형사6단독)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4층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는 자신의 부모와 남자친구 B(24)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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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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