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나서 … 5월 신규 가입자 모집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가지 유형으로 저소득층 목돈마련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5월 3일부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일정 비율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3년 만기 후 일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사업에 따라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720만원에서 최대 2819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가입 대상의 소득·재산 및 연령 기준,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본인 저축액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을 차등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본인 저축액 대비 일정 비율로 장려금 및 수익금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사업소득액 비례한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가입 기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통장 만기 시까지 사업 유형에 따라 탈수급, 취·창업,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참여,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등의 지급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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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5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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