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이의 32% 넘게 늘었는데 반영은 5%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초안 대비 0.03%p 감소
서울 19.91%→19.98%, 반면 대전·제주 0.01%p 늘어
의견접수 총 4만9601건, 전년비 32.6%↑…조정률 5.0%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9.05% 오른 수준에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5만 여건에 육박하면서 지난해보다 32% 넘게 늘었지만 반영률은 5%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420만가구의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5%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공개한 열람안에 비해 0.03%포인트 낮아졌지만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로 매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은 19.91%에서 19.89%로 0.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70.25%,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 초안에서 소폭 낮아지거나 그대로였으나 대전과 제주(1.73%)는 오히려 0.01%포인트씩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열람 기간 중 소유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에 비해 1만2191건(32.6%)가 늘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10건(2%)는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2485건으로 전체 접수의견 대비 수용율은 5.0%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정률(2.4%)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2019년 비율이 2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이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 가구, 서울은 70.6%인 182.5만 가구로 집계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4만 가구, 서울은 16.0%인 41.3만 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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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년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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