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규 아파트 건설 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에서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의 심의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시는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성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분양가를 높이고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주택공급에 차질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각 위원회에서 5명 이상의 위원을 참여(총 25명 이상~32명 이하)시켜 운영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각 부서 간 중복협의를 막게 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1.5~2개월까지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셈법이다.
시는 원활한 주택공급 방안을 위해 ‘규제완화’ 카드도 꺼냈다. 토지매입비 증가로 과도한 사법비가 지출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획일적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궁극적으로 규제완화는 사업주체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져 기업투자 화성화와 주택공급 촉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에 3만4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만1000여세대, 2030년까지 12만9000여세대까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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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심의기간 단축이 주택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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