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경보이스피싱 범죄자 잇달아 현행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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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시민들의 신고 덕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붙잡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작경찰서는 전날 오후 ‘아르바이트 연계 사이트에서 현찰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이상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중국 교포인 A씨는 이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또다른 사람에게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현금 3540만원을 받았고 같은날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같은 수법으로 630여만원을 받으려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고 순찰팀을 투입해 접선장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보이스피싱 피의자 B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초반에 중국 말투를 사용하는 남성이 불법거래 신고된 통장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 한다’는 은행 직원의 신고가 주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30대 남성인 피의자는 중국 교포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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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극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39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만 약 7000억원 규모로 이는 2016년에 비해 5배 증가한 수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해당 기관이나 지인 등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전화상으로 돈 송금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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