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4개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의 주된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특사경은 적발업체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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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체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사경은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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