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이행 여부 검사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 예외 없는 과태료 처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5월 1일부터 도내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소·염소 구제역 일제 접종이 농가마다 잘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접종 후 4주가 지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두를 채혈해 항체 검사를 한다.
구제역 백신 자체 접종하는 전업 규모 농가, 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거부하는 소규모 농가, 지난해 11월 이후 검사 실적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과거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했던 시군에 대해 검사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의 경우는 2차 확인 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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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서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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