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된 여성 쫓는 스토커·강간마' 성범죄 예고글 올린 20대 '집유'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관심을 끌고 싶단 이유로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는 소개글과 함께 '대략 17~18세 추정, 앳된 여성들을 미행 또는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등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들이 "성범죄가 우려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인천의 한 PC방에서 붙잡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재판부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하나,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