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0억 대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
박 씨,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 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간부 공무원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 모(52) 씨를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지난 16일 연장한 바 있으며, 기소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 씨와 공동명의로 40억 원에 사들여 약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박 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 자료 확보와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도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포천시 공무원 2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A 씨는 기소유예했다.
박 씨 부부가 산 용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며 판결 확정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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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나면 해당 용지를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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