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속여 대출금 수백만원 빼돌린 수화통역사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청각장애인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대출을 돕는 척하며 금품을 빼돌린 수화통역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청각장애인 B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대출 상담을 돕는 척하며 통장과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500만원을 대출한 뒤 4차례에 걸쳐 400만원 가량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해 현금으로 인출했다.
A씨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사인 자신을 쉽게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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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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