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 명의 대여 전문의… 법원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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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돼 일하며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문의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고의 범죄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의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작년 4월 A씨에게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을 문제 삼았다. 구 의료법 제8조 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이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설될 여지가 없다"며 "의료법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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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의료법위반 죄 부분만 판단 받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된 결과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위반죄만 따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료법 위반 범행만으로도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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