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앞당길 수도"
각 부처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이번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부문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 급격한 확신 위험이 있다”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상황이 악화될 시 거리두기 단계를(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격상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6일부터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 간 공공부문 회식과 모임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식이나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벌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의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복무지침은 상당한 이행력을 담보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며 준수 여부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키로 했다. 또 부처별 상시 점검단은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자치단체는 별도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한편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이달 둘째 주 579.3명에서 셋째 주엔 621.1명, 넷째 주엔 659.1명으로 매주 30~40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선 둘째 주 375.4명에서 셋째 주 419.1명, 넷째 주 421.6명으로 늘고 있으며 부산 등 경남권에선 78.4명, 93.6명, 114.4명으로 매주 늘었다.

AD

시설별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파티룸 등 감염 취약 업종이 전체 집단 발병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말 67.1%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중순엔 13.6%에 불과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