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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2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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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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