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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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동거하는 연하의 여성을 1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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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피해자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에 가둔 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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