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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 던진 ‘수사심의위’ 승부수 통할까… 내주 총장 후보군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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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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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지만 최근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22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묻겠다는 건데,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뭉갰던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기소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부정적인 법감정 때문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한 이규원 검사나,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이 지검장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천위가 29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그 전에 열릴지,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사건관계인인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오 고검장은 부의심의위 구성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지침에 따라 직접 조 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부의를 의결한 때와 달리 검사장이 직접 소집을 신청한 경우 총장(대행)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재량을 갖지만, 조 대행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문제는 소집 시기다.


통상 추천위가 3~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르면 추천위 개최 다음날, 늦어도 3~4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이중 1명의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다.


결국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총장 후보 중 한 명인 조 대행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다음주 목요일로 예정된 추천위 개최 전에 소집할지, 아니면 개최 이후에 소집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오 고검장은 전날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검장이 소집 요청권자가 아니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대검과 수원지검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검사를 입건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 본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직후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연락해 사후 수습을 시도한 정황과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개시를 무마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인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이 검사나, 이 같은 불법 정황을 인지한 검찰의 수사 개시를 막은 이 지검장의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이 선정되는데다가, 특정 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을 하고 있어 법률적 지식을 가진 위원은 많아야 2~3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중에는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는 과정에 절차상 불법이 개입됐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아 수사심의위 결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의 바람대로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개최 전에 소집돼 ‘불기소’ 내지 ‘수사 중단’을 의결하거나, 수사심의위 개최 확정으로 검찰의 기소가 늦춰진다면 이 지검장은 유력한 총장 후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천위 개최 전 수사심의위마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할 경우 사실상 이 지검장이 총장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황제 에스코트’ 등 이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들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직후 법무부가 추천위 개최 일정을 확정하면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총장 후보군 포함 가능성에 대해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답해 이 지검장 발탁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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