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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 등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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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30분 긴급 브리핑 예고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교란 행위 용납 못해" 밝혀

서울시, 압구정·여의도 등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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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21일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지정 기한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주택건축본부와의 업무 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강남구 압구정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로만 이용해야 하고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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