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과세이연제에 '신중論'…"행정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발생하는 세수 문제 문제 외에도 행정 부담 등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먼 훗날 집을 팔았을 때 축적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중 60세 이상 1가구에 현금흐름이 없는 가구에 대해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납세 비용이 너무 커진다"면서 "세정당국, 즉 국세청에서는 담보 설정이 필요한데 이런 담보 설정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다음에 납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 혹시라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 비용 부담, 주택이 거래됐을 때 승계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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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금 납부가 유예되는) 세수 측면보다는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촘촘해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해서 실무자들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짚어는 보겠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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