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수)∼6.2(수) 16:00∼17:3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지정기업들과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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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6월2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42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또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 대상 현장 소통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할 예정이다.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의 1년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해 실무진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고,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해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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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 지속,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등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 사업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6월중에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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