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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천 이어 경북도와 청렴실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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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사태' 방지…"17개 전국 지자체 릴레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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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부패·청렴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20일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19일 인천시와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릴레이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경북도와의 협약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LH 사태'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지자체와의 반부패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의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익위와 경북도가 협력해 고충민원, 사회적 갈등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은 지방소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청렴'이란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있다"며 "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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