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권익위, '청렴성 제고' 업무협약 … "이해충돌 분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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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도는 20일 오후 3시30분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 극복을 위해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며 "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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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전년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인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군위군 등은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청렴도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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