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21일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이세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21일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이세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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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군의회가 오는 19일 제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7일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날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이 의장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10일 구속된 바 있다. 이 의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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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16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이 의장 제명 징계 건 상정 여부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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