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에스엠벡셀 는 현재 2019년, 2020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매매거래 정지 중이며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