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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시 공문으로 '목적·기간·대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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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당지원행위 제외한 '모든 불공정행위'로 분쟁조정대상 확대’

공정위 조사시 공문으로 '목적·기간·대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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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해야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된다.


1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과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가판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즉시 확대했다.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도 구체화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조사개시일이 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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