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23일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심리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명 가운데 이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까지 모든 변론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의 2심 구속기간은 6월22일까지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코링크PE의 투자회사인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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