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증진 노력을 방해할 우려있어"
미 국무부 전현직관료, 인권전문가 등 참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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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 하원 산하 인권위원회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 정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증진 노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일(현지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15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해당 공지에서 "최근 국제적인 관심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집중되고 있다"며 "일부 관측통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급하는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청문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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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도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중대한 인권이슈로 다룬 바 있다.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사례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하고 있으며,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도 함께 담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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